'위증교사 혐의'… 檢, 이재명 추가 기소(상보)

윤지영 기자 2023. 10.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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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한 지 4일 만에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별도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서 정범인 김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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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한 지 4일 만에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검찰이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한 지 4일 만에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도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뜻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 최모씨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었다. 이후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 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재판에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시장과 KBS간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 지사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종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알지 못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해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별도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서 정범인 김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3가지 주요 혐의 중 하나였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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