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7년까지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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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에서 내년 1월 말 일몰 예정인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2027년 1월 31일까지 50%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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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에서 내년 1월 말 일몰 예정인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2027년 1월 31일까지 50% 경감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읍면 단위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는 50% 경감 규정이 신설됐다.
파주시에서는 전체 읍면동 중 법원읍만 경감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시는 2021년 법원읍에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파주시는 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산업단지를 조성해 북파주 지역 산업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법원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장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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