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집행부 직위해제 권한 없어"

박철홍 2023. 10.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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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을 징계하려는 집행부 일부를 직위해제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16일 공법 단체인 5·18부상자회 간부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 당한 집행부 중 6명은 황 회장에게 집행부 직위해제 권한이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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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을 징계하려는 집행부 일부를 직위해제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16일 공법 단체인 5·18부상자회 간부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부 6명 중 4명에 대한 황 회장의 직위해제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은 각하·기각했다.

황 회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을 징계하려는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무총장·조직국장·상벌위원장·상벌위원 등 집행부 7명을 회장 직권으로 직위 해제했다.

직위해제 당한 집행부 중 6명은 황 회장에게 집행부 직위해제 권한이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무총장, 상벌위원 등은 임기 4년이 보장된다"며 "회장 지명에 따라 임명됐더라도 직위해제 권한까지 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기각 결정한 2명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사직했거나,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고 봤다.

황일봉 회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달 초 개최된 부상자회 임시이사회에서 '권리를 5년 동안 정지한다'는 사실상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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