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중대재해 기업명단 비공개’한 노동부에 소송

김지환 기자 2023. 10.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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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1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비공개했다.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은 수사나 재판의 진행과 무관한,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객관적 정보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수사와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 발생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만으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또 “중대재해가 어느 기업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내용”이라며 “이를테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일자리의 위험 요인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받아야 구직자가 더욱 안전한 직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지담 임자운 변호사는 “노동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했지만 대상 정보는 어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줄 뿐, 관련 기업의 형사 책임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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