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퇴임 후 줄줄이 산하기관·대기업·로펌行…취업심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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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 퇴직 고위공직자 중 94명이 산하기관이나 자회사,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2~2023년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94명이 공무 재직 중 업무와 관련 있는 산하기관이나 로펌, 대기업 등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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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위공직 출신의 유관 기업·단체 재취업 57명·60.6% 최다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최근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 퇴직 고위공직자 중 94명이 산하기관이나 자회사,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2~2023년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94명이 공무 재직 중 업무와 관련 있는 산하기관이나 로펌, 대기업 등에 취업했다.
전체 재취업자 중 60.1%인 57명의 산업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강원랜드 △가스공사 △한전 등 산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로 취업했고, 업계 5위권 로펌과 재계 10위권 이내 대기업·유관 협회 등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다수였다.
한전 등 공기업 출신 16명(17%), 한전KPS 등 준시장형 공기업 출신 13명(13.8%), 코트라 등 준정부기관 5명(5.3%),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기타 법정단체에서 3명(3.2%)이 취업심사대상인 유관 기관·협회·직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 등으로 간 사례가 뒤를 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정청래 의원은 "재취업하는 곳들은 모두 산업부 정책, 예산 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산하기관·기업·로펌들"이라며 "향후 직간접 혜택을 기대하면서 산업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상황으로 카르텔, 방패막이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 중 취득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이해충돌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더 엄격한 기준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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