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계획 범행" 대전 신협 강도 구속 기소

유영규 기자 2023. 10.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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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오늘(16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A(47)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900만 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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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16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A(47)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900만 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습니다.

결국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인 지난달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1월쯤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도박에 이용된 금액은 40억 원 상당으로,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치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당초 사업상 지게 된 빚 때문에 즉흥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인터넷 도박 중독과 그로 인한 채무가 주된 범행 동기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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