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싸우다가'…동료에 흉기 휘두른 작업반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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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작업자와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작업반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한 공사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당시 작업자 B씨와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숙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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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동료 작업자와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작업반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인력사무소 숙소로 쓰이는 수원시 팔달구 한 원룸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공사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당시 작업자 B씨와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숙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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