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한약 등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을 살펴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을 살펴본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가 미스 유니버스 지명했나?”…72년간 지명한 적 없는데 참가 소식에 발칵 뒤집힌 '이 나라'
- '간통 행위'…호날두, 이란 여성 덥썩 껴안다 태형 99대 맞을 위기
- 국민 절반 이상 '현역 금배지 물갈이' 원했다…'정치권 강한 불신 나타나'
- '소고기 실컷 먹자'…우유·아이스크림보다 싸질 수도 …소고기 가격 60% 이상 폭락 왜?
- 박수홍 아내, 故김용호에 '내가 그곳 갔을 때 사과해 주길'
- 신호 걸릴 때마다 '후루룩'…'컵라면' 먹은 버스기사에 '위험' vs '안쓰러워'
- 박수홍 '이제 정말 고아됐다'…'낙태·콘돔 처리' 등 부모 거짓 주장에 '참담하다' 심경 고백
- 전여옥 '이재명·이준석 정치혐오 부르는 2인…둘은 한편'
- '표예림 발인' 후 분노한 카라큘라…'제 모든 것 걸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 책임 묻겠다'
- '아이 병원비 급하다' 거짓말로 10억 챙긴 30대女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