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30대 여직원, 4개월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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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책상에 있던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직원이 4개월째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회사 관계자들을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쯤 회사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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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사무실 책상에 있던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직원이 4개월째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회사 관계자들을 송치할 예정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피해자 A씨의 직장 동료 등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쯤 회사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해당 물질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으며 주로 세척제로 사용된다. 이는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책상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아직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관계자들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섰지만, A씨를 해치려 한 의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유독물질이라고 표시하거나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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