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일삼는 남편 죽인 여성···항소심서도 실형 면해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10.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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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인·자녀 보호하려는 생각”
1심도 배심원 만장일치 집유 판결
울산지방법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죄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술과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A씨는 오랫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학습된 무기력’과 만성적인 우울·불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학대당해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포심에 압도돼 피해자가 없어져야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때 사용한 수면제도 피해자가 폭력적 성향을 보일 때 잠들게 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금되면 세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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