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주주간 분쟁 판결결과, 사업진행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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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1지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측은 지난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SPC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진행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SP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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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중앙공원개발㈜, 항소 예정
광주 중앙공원1지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측은 지난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SPC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진행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SP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주주권 확인 소송으로, 케이앤지스틸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중앙공원 24%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빛고을 측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에 케이앤지스틸측은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빛고을SPC 측은 "사업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판결문과 관련 빛고을SPC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이 아직 받아보지 않아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주주 간 분쟁에 관한 판결로 인해 본 사업에 특별하게 영향 받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빛고을SPC는 현재 풍암호수 수질개설을 위한 지역주민협의체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최근 수정결의한 내용을 반영해 새로운 풍암호수 조성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원계획 조성 변경절차와 함께 최근 화정동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사업절차들을 흔들림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 비공원 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임시주총에서 롯데건설과 시공권 정식 계약을 마쳤다. 26일에는 허브자산운용이 대표주간사로 참여해 약 1조원대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조달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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