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정산 갈등' 작업 반장이 일용직 근로자에 흉기 휘둘러
양휘모 기자 2023. 10. 16. 10:07
임금 정산 문제로 다투던 근로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작업 반장이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팔달구 우만동 직원 숙소에서 일용직 근로자 B씨(30대)의 목을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찔렀다”고 자수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일 B씨와 식사를 함께 하던 중 임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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