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직접 ‘대출 광고’…지난해 수익만 10억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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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와 KT 등 이동통신사가 저축은행 등을 대신해 대출 광고를 직접 하고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필모 의원실은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눠,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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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와 KT 등 이동통신사가 저축은행 등을 대신해 대출 광고를 직접 하고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받고 분석할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SKT는 교육과 금융, 유통, 프랜차이즈 등 70여 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약 11.16%로 연간 약 11.1억 원의 매출을 얻었다고 분석됐습니다.
특히 SKT는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하며, 대출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까지 문자로 제공했습니다.
KT의 경우 광고 대행 서비스 가운데 2022년 저축은행 비중은 36%였고, 매출은 약 10.5억 원이었습니다.
정필모 의원실은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눠,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정필모 위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동의서에는 대출 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고 있다”면서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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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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