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교원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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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사외이사 겸직 교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서울대의 연도별 사외이사 겸직허가는 지난 2015년 177건에서 2022년 321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대는 그동안 총장이 직접 겸직 허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외이사 겸직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 겸직 허용을 까다롭게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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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사외이사 겸직 교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서울대의 연도별 사외이사 겸직허가는 지난 2015년 177건에서 2022년 321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임교원 중 사외이사를 겸직한 교원은 97명에서 215명으로 122% 증가하며, 사외이사 겸직교원 비율이 전임교원 대비 9.44%까지 올라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교수들이 사외이사 수입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만 총 539건, 35억 원 이상이며 1인 최고 출연금은 2300만 원에 달했다.
서울대는 사외이사 연봉에 대해 2천만 원 초과구간의 15%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연금이 많을수록 그만큼 사외이사 겸직 연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외이사 겸직이 교수들에게는 '알짜 부업'으로, 서울대에는 '알짜 수입원' 역할을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대는 그동안 총장이 직접 겸직 허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외이사 겸직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 겸직 허용을 까다롭게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655건의 사외이사 겸직을 승인한 반면, 미승인은 고작 6건에 그쳤다.
특히 서울대는 겸직 기간과 겸직 종료 2년 이내에 사외이사로 몸 담았던 기업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 의원은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외이사 겸직 규정 위반 교수 2명을 적발했으나 서울대는 해당 교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교수들도 잘못이지만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서울대가 더 큰 문제"라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사외이사 겸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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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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