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셀프 연임’ 논란... ‘현직 CEO 우선 심사’ 폐지 검토

박성우 기자 2023. 10.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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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그룹이 투명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관련 규정' 개편에 나선다.

이른바 '셀프 연임' 논란을 일으키는 '현직 우선 심사제' 폐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현직 우선 심사제가 폐지될 경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후보자들과 공평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KT는 지난 6월 셀프 연임 논란 규정을 없애고, 현직 대표도 다른 후보들과 함께 심사받도록 제도를 개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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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그룹이 투명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관련 규정’ 개편에 나선다. 이른바 ‘셀프 연임’ 논란을 일으키는 ‘현직 우선 심사제’ 폐지가 핵심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는 CEO 선임 관련 규정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포스코는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단독으로 우선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줬다.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한 달간 심사를 한 뒤 적격 판단을 내리면 단독 후보로 주총에 참여해 안건이 통과되면 연임할 수 있었다. 이에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을 위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포스코 사옥 /포스코그룹 제공

하지만 현직 우선 심사제가 폐지될 경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후보자들과 공평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현직 우선 심사제는 사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다른 후보에 대한 기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불공정성이 논란이 됐다”라며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KT의 구현모 전 대표도 ‘셀프 연임’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다. 이에 KT는 지난 6월 셀프 연임 논란 규정을 없애고, 현직 대표도 다른 후보들과 함께 심사받도록 제도를 개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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