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도권·교권 보장"…경남도의회, 교원·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의회가 직무수행으로 인해 수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남교육청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남도의회는 17일부터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경남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의회가 직무수행으로 인해 수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남교육청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남도의회는 17일부터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경남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 등 11명이 발의했다.
이들은 경남교육청 교원과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교원의 학습지도권, 교권 보장과 함께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교육청 교원과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 사건에 기소, 피소 됐을 때 사건 종결이나 확정 시까지 소용된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송비용은 도교육청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상 배임·횡령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히 인정 될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하도록 했다.
pms44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