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SPC "주주권 분쟁 판결, 중앙공원1지구 사업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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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의 주주권 지위를 인정한 재판 결과에 대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측은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빛고을 SPC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아직 받아보지 않아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선고 내용에 비춰 볼 때 당장 본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번 판결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진행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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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의 주주권 지위를 인정한 재판 결과에 대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측은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빛고을SPC 측은 지난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SPC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빛고을 SPC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아직 받아보지 않아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선고 내용에 비춰 볼 때 당장 본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번 판결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진행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빛고을SPC 측은 현재 풍암호수 수질개설을 위한 지역주민협의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최근 수정 결의한 내용을 반영해 새로운 풍암호수 조성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원계획 조성 변경 절차와 함께 화정동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사업절차들을 흔들림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공원·비 공원 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 공원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임시주총에서 롯데건설과 시공권 정식 계약을 마쳤으며, 허브자산운용이 대표주간사로 참여해 약 1조원대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성공리에 조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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