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제한 사항 빼곤 실증 다 허용’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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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진행됩니다.
중기부는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해 혁신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올해 말 글로벌 혁신 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 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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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 자유 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특구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에선 처음 적용되게 됩니다.
중기부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돼 해외의 혁신 클러스터와 연대·협력에 기반한 공동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규제 자유 특구의 실증 특례는 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방식이라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해 혁신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올해 말 글로벌 혁신 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 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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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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