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투명하게 공개한다

임유경 2023. 10.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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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요약본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보주체가 대규모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하는 공공기관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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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수행 기관, 2개월 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한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파일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여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등이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850여 개 기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등을 포함한 4000여 건의 영향평가를 수행했지만, 그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정보주체인 일반 국민이 영향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요약본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보주체가 대규모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하는 공공기관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공개 내용에는 △평가 대상 시스템 및 개인정보 파일 개요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평가기준별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조치, 평가결과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일인 지난달 15일 이후 영향평가를 수행한 공공기관은 2개월 이내에 영향평가서와 그 요약본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즉시 요약본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의결했다. 향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내년부터 실시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요약본 공개 실적을 반영하는 등 실태 점검 및 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영향평가서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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