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일 대기업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이철 기자 2023. 10.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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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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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 올해 1월 시행…대금 공시 의무화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지난 8월14일에 기업들의 상반기 공시가 처음으로 진행됐다"며 "기업들이 공시과정에서 개별 위·수탁거래가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거래 상대방이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하도급법 적용 일반에 대해 문의했고 구체적 공시방법과 절차에 대한 질의도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공시과정에서 수집된 주요 질의내용들을 중심으로 내년 2월14일까지인 하반기 공시에 앞서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일반, 가이드라인, 현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또 현장 설명회를 통해 공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사례를 소개하고 공시내용,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1 상담교육도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현장교육, 맞춤형 상담교육, 사전 안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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