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법위반 않도록…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정보 설명

손차민 기자 2023. 10.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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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정보 공시를 앞두고 대기업들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명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시 의무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81곳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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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하반기 공시 앞두고 설명회
현장 문의 모아 FAQ도 마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정보 공시를 앞두고 대기업들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명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시 의무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81곳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정보 공시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제도 첫 시행 이후 지난 상반기 대기업들은 개별 위·수탁거래가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지, 거래 상대방이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문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2월 14일까지인 하반기 공시에 앞서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일반과 구체적인 공시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현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마련했다.

현장 설명회를 통해 공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사례를 소개하고 공시내용,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대 1 상담교육도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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