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늘려줘”…난동 피우고 무단외출한 성폭행범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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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로 교도소를 출소한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욕설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면서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A 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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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로 교도소를 출소한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욕설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면서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병곤)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3)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도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
그는 출소 3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 요구와 지도·감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보호관찰관이 A 씨의 전자발찌의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그는 욕설을 하면서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면담을 지시받자 거부하고 귀가하거나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지시·감독에 불응했다.
A 씨는 보호관찰소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에 일을 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 금지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주거지 밖에 무단으로 머무르기도 했다.
현재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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