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받은 외국인 취업자 출국명령 적법…공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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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16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출국명령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 에게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줄 몰랐다. 벌금을 납부했으며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했는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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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16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출국명령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3년간 한국에서 일한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 에게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줄 몰랐다. 벌금을 납부했으며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했는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다"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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