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청소년 불법도박' 특별 예방 활동 전개

김정화 기자 2023. 10.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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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최근 청소년들의 잦은 스마트폰 사용 등 온라인 환경 노출에 따른 온라인 도박 문제와 관련해 3주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특별예방교육과 함께 대구경찰청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동아리 '사이버-폴' 등 또래 SNS 홍보 활동도 병행해 온·오프라인 양방향 사이버도박 예방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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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경찰청은 최근 청소년들의 잦은 스마트폰 사용 등 온라인 환경 노출에 따른 온라인 도박 문제와 관련해 3주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그래픽 = 대구경찰청 제공) 2023.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경찰청은 최근 청소년들의 잦은 스마트폰 사용 등 온라인 환경 노출에 따른 온라인 도박 문제와 관련해 3주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403명 중 19만562명(4.78%)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중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경우도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상당수가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특별 예방 활동 기간 중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정통신문(학부모알림앱) 등으로 '사이버도박'이 엄연히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특별예방교육과 함께 대구경찰청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동아리 '사이버-폴' 등 또래 SNS 홍보 활동도 병행해 온·오프라인 양방향 사이버도박 예방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단순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만큼 절대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각 가정과 학교에서도 적극적 관심과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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