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금 20억 횡령사건 관련 부서장 등 3명 대기발령

최창호 기자 2023. 10. 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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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최근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보고해 20억원을 횡령한 시청 소속 6급 공무원 사건과 관련,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행정실장과 재정관리과장, 감사담당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공무원 A씨(50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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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청사.(뉴스1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가 최근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보고해 20억원을 횡령한 시청 소속 6급 공무원 사건과 관련,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행정실장과 재정관리과장, 감사담당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 산하 모든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부서장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공무원 A씨(50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횡령액은 당초 13억원으로 추정됐으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실시한 결과 20억원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3~5개 추가될 것 같다"며 "계좌추적을 통해 다른 범죄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앞서 경북도는 정기감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의혹을 발견, 포항시에 통보했고, 포항시가 경찰에 고발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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