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도 불구속 기소

이은영 2023. 10. 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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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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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김씨는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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