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내달 12일까지 야간산행·고지대 음주 등 집중단속

신관호 기자 2023. 10. 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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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자연자원 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태백산국립공원의 자연훼손 예방과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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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의 고지대 음주 등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자료사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2023.10.16/뉴스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자연자원 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잣, 도토리 등) 채취, 샛길출입, 야간산행, 고지대 음주 등이다. 공원 내 행사(백천명품마을 가을 단풍 축제)기간 등 주간과 야간 취약시간대도 특별단속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태백산국립공원의 자연훼손 예방과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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