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대북송금'은 수원지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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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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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달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함께 적시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는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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