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가는데 사설 구급차 탄 김태우 “변명의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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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을 간 사실이 발각돼 약식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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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는 16일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소속사 임원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업체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 씨(44)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 씨는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23차례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고,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서울)이 아닌 곳에서 19차례 환자를 이송하고 53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와 소속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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