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제시카법 만든다는데…관찰관 1명 성범죄자 17명 관리

김세희 2023. 10.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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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여러 난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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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제도 도입 전 대안부터 마련해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여러 난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가 늘면서 보호관찰관들의 업무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데다 관련 전과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1인이 관리해야 하는 성범죄자는 17.1명이다. 관찰관은 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를 감독한다.

지난 2020년 관리 대상자가 늘어난 이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19년 13.6명에서 2020년 19.1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 17.1명으로 감소한 이후 제자리 걸음이다. 스웨덴과 호주 등 주요 국가 평균이 5~8명인 것에 비하면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원 1인당 적정 관리인원인 10명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력충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관리 대상이 거의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9년 2501명, 2020년 2571년, 2021년 2597명, 2022년 2608명이다. 올해는 8월 기준 2644명으로 집계 됐다.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주거지 파악도 미흡한 상태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는 모두 168명이다.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성범죄자는 지난 2021년 4640명에서 올해 545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하지 않아 입건된 대상자는 2021년 159명에서 지난해 365명으로 늘었다. 거주지를 옮기고도 자신의 신상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신고자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주거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성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지난 2021년 8월 신상공개 대상인 30대 성범죄 전과자 A씨가 자택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면서 경찰에는 중랑구로 주소지를 신고했다.

김 의원은 "기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관리 현황이나 여러 연구결과를 볼 때, 노숙자나 여관을 떠도는 등 일정한 거주지가 없을 경우 거주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앞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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