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횡단보도 넘어진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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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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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께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자신은 횡단보도에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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