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지원 금액 인상

노진균 2023. 10. 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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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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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요금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으로는 △노인(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7만9500원 △2인 세대 38만1800원 △3인 세대 52만2600원 △4인 이상 세대 69만2700원으로 증액됐다.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 금액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 또는 유선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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