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원칙[김현아의 IT세상읽기]

김현아 2023. 10.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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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를 국정감사에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6일이 지났지만, 아직 증인을 단 한 명도 정하지 못한 이유는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한국법인 대표를 부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창업자를 부르려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리된다면 국회의 국감 증인 선정이 국내 기업에 불공평하다,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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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증인 채택여부 두고 여야 갈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 최소화돼야 하지만
넷플릭스의 국내 투자 효과, 망이용료 법제 의견 등 들을 필요
국내외 기업간 증인 선정시 형평성도 고려됐으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넷플릭스. (사진=로이터)

‘넷플릭스를 국정감사에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 보좌진이 밝힌 사안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6일이 지났지만, 아직 증인을 단 한 명도 정하지 못한 이유는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국정감사는 기업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주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부 부처가 추진한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원들이 질문하고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기업들 또한 사회 발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서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에서 국회가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은 최소한이 돼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과방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고, 적절한 질문이 있다면, 기업인들을 부르고 함께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과방위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 간 증인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시에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 동안 3조 원을 넘는 K-콘텐츠에 투자할 것을 약속한 걸 두고, 야당이 이를 정쟁의 빌미로 사용할까 걱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4년에 걸친 25억 달러(약 3조 3000억 원) 투자라는 숫자는 이전보다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K-콘텐츠 업체들의 주가도 상승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 약속을 지나치게 환영하는 걸 경계하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한국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을 키우지 않으면 K-콘텐츠 제작 투자를 위한 인프라가 넷플릭스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와 KT에 이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와도 화해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통신망 이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는 가에 대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에 국내법 준수 의지를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넷플릭스와 SK 간 소송 취하와 마케팅 협력에도, 국회는 물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국내 첨단 통신망을 사용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망대가를 내는 방향은 옳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망이용료 제도(전기통신사업법)의 개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를 국감에 부른다면,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는 적절한 인물을 부르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한국법인 대표를 부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창업자를 부르려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리된다면 국회의 국감 증인 선정이 국내 기업에 불공평하다,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0일, 민형배(더불어민주당)·윤두현(국민의힘)의원은 통신사, 글로벌 OTT,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모르나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 증인 채택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까지 통지서를 보내야 하기에, 여야는 이번 주 월요일(16일), 또는 화요일(17일)까진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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