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일몰에 오늘부터 법정관리만… 김주현 "재입법 추진"

박슬기 기자 2023. 10. 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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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채무 조정) 근거법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오늘(16일)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금융위원회는 자율협약으로 기촉법 공백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16일부터 기촉법이 효력을 잃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만 남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6월30일 기촉법이 일몰 폐지됐을 당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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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부실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채무 조정) 근거법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오늘(16일)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금융위원회는 자율협약으로 기촉법 공백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향후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지난 15일 일몰이 도래했다. 이에 16일부터 기촉법이 효력을 잃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만 남는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보다 법적 요건이 까다롭다. 또 법정관리는 워크아웃과 달리 상거래 채무를 동결하거나 탕감하는 만큼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는 일부 유리한 점도 있지만 협력기업이 동반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기촉법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기촉법 연장안은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촉법이 일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이 이달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금융권 자율협약을 가동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6월30일 기촉법이 일몰 폐지됐을 당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촉법 일몰 전 워크아웃이 개시된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신청 당시 법령에 따라 기존 기촉법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올 9월말 기준 32개사가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진행 중으로 이들은 기촉법 일몰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은행 운영협약과 새로 마련된 자율협약을 활용함으로써 실효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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