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설구급차 이동 논란에 고개 숙였다..."깊이 반성 중"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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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지오디) 멤버 김태우가 사설구급차를 유용해 행사장까지 이동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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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그룹 god(지오디) 멤버 김태우가 사설구급차를 유용해 행사장까지 이동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는 현 상황에 대해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15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던 운전사 A씨가 김태우 측에게 30만 원을 받고 행사장까지 태워준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운임 명목으로 총 539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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