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사들 소송비용 지원받는다…경남도의회 조례안 심의

이정훈 2023. 10.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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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경남도의회는 17일 개원하는 제408회 임시회 기간 '경남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안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다룬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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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경남도의회는 17일 개원하는 제408회 임시회 기간 '경남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안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다룬다고 16일 밝혔다.

노치환 의원 등 11명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 의원들은 교원의 학습지도권, 교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민형사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남교육청 소속 교원, 공무원 등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민형사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고의·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횡령·사기·금품수수·향응·뇌물·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가 확정됐거나 형사소송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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