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응급차’ 무단 이용…김태우 “깊이 반성, 실망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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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42) 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동해 이동한 사실이 발각된 후 약식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긴급 사과에 나섰다.
김씨는 16일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통해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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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42) 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동해 이동한 사실이 발각된 후 약식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긴급 사과에 나섰다.
김씨는 16일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김씨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통해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44)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A씨는 30만원을 받고 김씨를 태워줬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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