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출 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정부 “저탄소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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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해당품목 저탄소 전환과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철강, 알루미늄 등을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측에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이 25년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단계에 들어선 CBAM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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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준비현황·대응방안 점검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해당품목 저탄소 전환과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공조해 EU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EU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CBAM 최종법안이 지난 5월 발효됐다. 이달 1일부터는 전환기간에 들어가, EU로 수출하는 철강 등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했다. EU는 2026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CBAM 시행으로 철강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기준 국내의 철강·알루미늄 등 생산·수출업체는 140여개로 파악된다.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대응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일부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 등은 대응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향후 제정될 이행법 등에서 EU와 협의를 지속해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와의 공조도 추진한다.
기업들의 인증서 비용 등 검증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국내에서 기존 지불한 탄소비용을 최대한 인정하고, EU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공인기관의 검증보고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사업에 내년 예산 1277억원을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현재 설비에 적용가능한 탄소감축기술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 등 저탄소 R&D도 가속화한다.
배출권 시장을 개선함과 동시에 넷제로(배출 탄소량과 제거 탄소량 합산 시 순 배출량이 0) 유망기업이 배출량 저감시설을 지을 경우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철강, 알루미늄 등을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측에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이 25년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단계에 들어선 CBAM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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