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부사관 상습 성추행 해병대 부사관 '징역 6월·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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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급 부사관을 성추행한 해병대 부사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동성 하급 부사관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하급부사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손으로 성추행했고, 같은 달 부대 복도에서 B씨를 성추행하는 등 3개월여 동안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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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급 부사관을 성추행한 해병대 부사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동성 하급 부사관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하급부사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손으로 성추행했고, 같은 달 부대 복도에서 B씨를 성추행하는 등 3개월여 동안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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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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