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유로 승진 차별…중노위 "남녀 차별, 시정명령"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10. 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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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가한 사업주에 대해 이를 남녀 차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중노위는 강조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서는 최초 시정명령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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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가한 사업주에 대해 이를 남녀 차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중노위는 강조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서는 최초 시정명령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약 1천 명을 고용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후 지난달 초 복귀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았다.

또한, 해당업체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에는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회사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중노위 판단이다.

해당 업체 근로자의 성비는 남성 71.5%, 여성 28.5%로 남성이 여성의 2.5배였으나,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는 남성 20명, 여성 54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2.7배였다.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취지 확인"


중노위는 따라서 이 사건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육아휴직이라는 요인을 성별 중립적인 기준으로 보고 남녀 육아휴직자 간 승진 소요 기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정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중노위는 사업주에게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을 받은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이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취지를 확인한 만큼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노위는 덧붙였다.

한편, 중노위는 재심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이행 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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