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2023. 10. 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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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 튜닝·무등록차 단속 국토교통부가 10월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 기간에 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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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 튜닝·무등록차 단속

 국토교통부가 10월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 기간에 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살핀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여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 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상반기(14만2,000여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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