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위직 57명, 2년간 공공기관·대기업·로펌 재취업"

정재영 2023. 10. 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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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공공기관·대기업·로펌에 재취업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직이 57명에 달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이 16일 밝혔다.

산업부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니 엄격한 기준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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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공정성 해치고, 이해충돌 가능성 커"

최근 2년간 공공기관·대기업·로펌에 재취업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직이 57명에 달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이 16일 밝혔다. 산업부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니 엄격한 기준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실은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산업부 및 산하기관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94명이 산하기관, 자회자,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산업부 출신이 57명으로 전체 재취업자 중 60.1%를 차지했다. 모두 강원랜드·가스공사·한전 등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주요 직위, 업계 5위권 로펌과 재계 10위권 대기업, 유관 협회 등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했다.

한전 등 공기업 출신이 16명(17%), 한전 KPS 등 준시장형 공기업 출신이 13명(13.8%), 코트라 등 준정부기관 5명(5.3%),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기타 법정단체에서 3명(3.2%)이 취업심사대상인 유관 기관·협회·직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 등으로 재취업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정 의원실은 강조했다 .

정청래 의원은 “재취업하는 곳들은 모두 산업부 정책, 예산 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산하기관·기업·로펌들”이라며 “향후 직간접 혜택을 기대하면서 산업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상황으로 카르텔, 방패막이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 중 취득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이해충돌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더 엄격한 기준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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