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투자사기' 잠수 탄 50대 여성, 치과 갔다가 덜미

양휘모 기자 2023. 10. 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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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35억원의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잠적 중이던 50대 여성이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신병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인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피해자 80명을 대상으로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형을 선고받자 자취를 감췄다.

이후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45분께 영통구의 한 치과를 내원했다가 붙잡혔다. 앞서 A씨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검찰 수사관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형집행장을 제시한 뒤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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