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89억 부과…시설물 4639곳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 4639곳을 대상으로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89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 4639곳을 대상으로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89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30% 경감된 금액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납부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로 기한경과 시 체납액의 1%가 가산되는 등 체납기간에 따라 최대 3%까지 가산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울주군은 3000㎡)이상 시설물 소유자가 부과 대상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교통체계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visi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