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89억 부과…시설물 4639곳 대상

임수정 기자 2023. 10. 16. 0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 4639곳을 대상으로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89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 4639곳을 대상으로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89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30% 경감된 금액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납부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로 기한경과 시 체납액의 1%가 가산되는 등 체납기간에 따라 최대 3%까지 가산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울주군은 3000㎡)이상 시설물 소유자가 부과 대상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교통체계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visi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