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건축물 공개공지 사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손연우 기자 2023. 10. 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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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에서 물건적치, 영업행위, 주차장 사용 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공개공지 규모가 부산시민공원의 약 1/3 면적인 17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13구에 조성된 공개공지 682곳을 대상 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지역 내 조성된 공개공지는 752곳(40만567㎡)으로 이는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인 시민공원 면적(47만㎡)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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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를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로 사용 중인 현장(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지역에서 물건적치, 영업행위, 주차장 사용 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공개공지 규모가 부산시민공원의 약 1/3 면적인 17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13구에 조성된 공개공지 682곳을 대상 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휴식이나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용도·규모 건축 시 건축법에 따라 조성하여 일반에 개방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지역 내 조성된 공개공지는 752곳(40만567㎡)으로 이는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인 시민공원 면적(47만㎡)에 이르는 규모다.

주요 위반사항은 물건적치 163건(54%), 주차장 사용 44건(15%), 의무시설 미설치(철거, 훼손) 36건(12%), 출입 차단시설 설치23건(8%), 영업행위 22건(7%), 증축 11건(4%) 등으로 조사됐다.

행정상 조치는 8건으로 개선 1건, 권고 2건, 통보 3건, 주의 2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14건으로 훈계 2건, 주의 12건이다.

시는 지적사항의 원인으로 부산시 건축조례 상 설치기준 미비, 관할 구청의 정기점검 소홀 및 위반 행위자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조치 등으로 분석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공지 조성 위치·규모, 필로티형, 안내판 등 설치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조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금연조례 개정, 정기점검 실효성 강화, 법령 위반 시 엄정한 대처로 공개공지 조성부터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피감기관이 조속하게 마련하게 해 공개공지가 도심 속 쉼터 역할인 공적 공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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