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이동' 김태우 뒤늦은 사과… "깊이 반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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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 멤버인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 일정을 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사과했다.
A씨는 5년 전인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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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태우 측은 "김태우는 조사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는 신중을 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년 전인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태우를 구급차에 태워 이동한 대가로 3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당시 구급차에 탄 김태우와 소속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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