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과해”…담임·교육청에 수천만원 민사 제기한 학폭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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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과한 징계를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수천만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 13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A 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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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과한 징계를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수천만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 13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A 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2019년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 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는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해 문제가 됐다. 또 수업 중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해서 놀리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 학생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결정했다.
A 학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 소송 재판부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A 학생 측은 학생이 크게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담임교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처벌받도록 놔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이후에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담임교사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 학생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A 학생의 행동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교내 봉사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를 고려하면 명백하게 전학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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