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도 무차별 범죄 행각 2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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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각종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 협박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아동학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유예 기간 중 자신의 차량을 빌려 탄 지인이 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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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을 격리해 사회방위할 필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각종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 협박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아동학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유예 기간 중 자신의 차량을 빌려 탄 지인이 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협박했다. 그는 감금 범죄 후 6개월도 안돼 음주운전 사고 냈으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 운전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밖에도 2021년 5월부터 근 2년 동안 무면허 운전, 특수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사법을 경시하고 법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태도만으로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회가 합의해 정해놓은 질서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격리해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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