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무자격자 한약조제’ 등 불법행위 단속…360곳 대상

송용환 기자 2023. 10. 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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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한약 및 의료기기에 대한 유통·관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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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11월3일까지 한약·의료기기 업체 360곳 대상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한약 및 의료기기에 대한 유통·관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6일 특사경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11월3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한약 취급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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