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타고 행사 뛴 김태우 "머리 숙여 사과"

김현식 2023. 10. 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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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 멤버인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 일정을 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현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도로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에 있는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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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god 멤버인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 일정을 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현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도로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에 있는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가 속해 있던 소속사의 관계자 B씨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서 행사 대행업체 직원 C씨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 C씨는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이 대가로 A씨는 C씨에게 3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태우와 그의 소속사 관계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구급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해 총 539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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